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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10초 만에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그전에 내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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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인
실업급여는 모든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내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위의 방법으로 계산되는데 위에서 기재한 '이직 전 평균임금 60%'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3,104원 (2024년 기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추세로 현재는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모의계산(자동계산) 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별로 각각 실업급여 모의계산(자동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3.1 상용근로자
상황 예시를 들어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예시 :
상용근로자인 90년생(만 나이 34세)이 22.08.01 ~ 24.01.01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월간 평균임금이 3백만 원 일경우
✅ 고용보험 모의계산 창에서 입력할 내용
●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납입 내역이 있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까지 전부 넣어주시면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일반 직장이라면 보통 9~6시 근무이니 8시간 이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월간 평균 임금
👉 입력 완료하였다면 계산하기!
👉 예시 내용의 총 예상 지급액
월 3백 임금일 경우는 1일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150일 동안 지급 되며 총액은 9,465,600원입니다. 5개월로 나누면 월 1,893,120원 받는 셈입니다.
3.2 상용근로자 외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같은 조건일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총 지급액 9백만 원으로 조금 깎여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연극배우, 음악가, 무용가 등이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으로 일종의 프리랜서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통학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 기준 선택하여 계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오래 지급받는 꿀팁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의 일별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사실 매월 받는 급여는 최대 1,980,000원 최저 1,893,120원으로 8만 6천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기간이 정해지는 고용보험일수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가 1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30일씩 늘어나기 때문에 퇴사 전에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보고 애매하게 2년 11개월에 걸쳐있다고 한다면 한 달만 더 다니고 퇴사하면 3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가서 실업급여 30일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지 알아보셨다면 신청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아래글에서 신청하는 과정 하나하나 상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아래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