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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4등급 차량 기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글에서 완화된 조기폐차 신청조건과 지원금 신청대상 차량 확인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차량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올해부터 배출가스등급이 4등급인 경유차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올해부터는 더 많은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창지(DPF)가 부착된 차량 포함)
🚗 2009.08.31.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헷갈린다면 아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를 통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는 고장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인데요.
기존에는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올해부터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상차량 온라인확인 버튼을 통해 바로 온라인 검사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에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아래 매뉴얼 다운로드하여 차례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대기관리권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4.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과 대상차량 확인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조기폐차 신청하여 지원금 받고 새로 무공해차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아래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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