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즐거운 설 연휴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명절위로금 지자체별 금액 및 신청하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속한 달에 신청하며 타 지원금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서울특별시 명절위로금
● 강남구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설날, 추석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18세) 전체
○ 지원금액: 1인 4만 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아동양육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02-3423-6972)
● 성북구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보훈대상자에게 매년 명절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성북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받이 않은 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지원금액: 1인 2만 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02-2241-2305)
강남구와 성북구 외 서울 다른 지역구의 명절위로금, 명절위문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내가 속한 구의 지원금 확인해 보세요.
(서울 다른 지역구의 지원금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명절위로금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타 제도에 의해 이미 명절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계좌지급
○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 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 평택시
평택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금액: 1인 5만 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 용인시
○ 지원대상: 아동그룹홈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의 종사자
○ 지원금액: 아동보육과 문의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아동보육과 (031-324-3236)
● 안성시
○ 지원대상: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지원금액: 1 가구 3만 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자격기준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지급
○ 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71)
위에서 설명드린 지역 외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의 명절 위로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치시마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의 명절 위로금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급여 대상자
○ 지원금액: 세대별 설, 추석 각 1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2.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24)
4. 경상남도 지원금
● 청도군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금액: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7만 원의 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163)
● 진주시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사상자
○ 지원금액: 1인 현금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055-749-8462)
● 양산시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1인 2만 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관할 군청 혹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명절위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지원대상:
1.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5만 원
2.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2만 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6. 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 지원대상: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
○ 지원금액: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10만 원)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서류 제출(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4)
7. 전라남도
● 여수시
여수시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2.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
3.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삼일절, 광복절)
○ 지원금액:
1. 의사상자: 1인 15만 원 현금 지급
2. 국가유공자: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3.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만 원 지원
○ 신청방법:별도 신청절차 없음
○ 문의:사회복지과 (☎061-659-3657)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 명절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